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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서비스

  • 사업목적

    성장기 정신적·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
  • 서비스 대상

    연령 : 만 18세 미만 ㆍ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   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 ㆍ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ㆍ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   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ㆍ 단,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(본인부담금 8만원)을 지원할 수 있음
  • 서비스 내용

    언어ㆍ청능(聽能), 미술ㆍ음악, 행동ㆍ놀이ㆍ심리,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
        (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)

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

  • 소득

    기준 중위소득 170% 이하
  • 욕구기준

    대구 거주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 중 가족관계회복의 욕구가 있는 가족
  • 선정 우선순위

    1순위 : 재혼가족, 한부모가족, 위탁가족, 다문화가족, 장애인가족, 북한이탈주민가족, 입양가족, 조손가족
    2순위 : 그 외 일반가정 ㆍ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,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,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, Wee클래스 상담지원,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,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, 부모코칭프로그램 당당한 맘, 펀펀(Fun, Fun)한 맘, 부모-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 중복지원불가
  • 서비스 내용

    심리검사 (사전/사후 검사)
    가족역동분석 (※ ①,② 중 1가지 이상, 전체회기 중 3회기 이상 실시) ①  역할극 ②  가족간 의사소통 모니터링
    가족상담(가족구성원 2인 이상 원칙)
    가족 공동체 프로그램(필요시)

부모-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

  • 소득

   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  • 연령

    대구 거주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 중 가족관계회복의 욕구가 있는 가족
  • 욕구기준

    부모-아동 상호작용 진단 결과 관계증진이 필요한 부모
      (한 가정에 부모 및 자녀 1명씩만 해당년도 서비스 이용 가능/ 이용 중 부모, 자녀 변경 불가)
    ㆍ 부모코칭프로그램 '당당한 맘, 펀펀한 맘', 아동ㆍ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,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'소중한 가족, 통하는 가족'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,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, Wee클래스 상담지원,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
  • 서비스 내용

    상담서비스 : 부모역할교육 및 상담서비스
    상호관계증진서비스 ㆍ 아이 발달단계별 놀이 활동 프로그램 ㆍ 부모와 아이가 함께 놀이 활동에 참여하기

부모코칭프로그램 '당당한 맘, 펀펀(fun,fun)한 맘'

  • 소득

   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  • 욕구기준

   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ㆍ 부모-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,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솔루션프로그램 ‘소중한가족, 통하는 가족’,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
        중복지원 불가
  • 서비스 내용

    집단상담프로그램 : 자존감 향상, 의사소통, 진로코칭 등
    사전사후 검사 : 심리검사
    가족역량 강화 프로그램

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

  • 소득

   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  •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  • 욕구기준

  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ㆍ 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 -  의사 진단서ㆍ소견서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ㆍ청소년 - 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ㆍ청소년(추천서 동봉) - 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가 추천한 아동
      (추천시에는 추천자가 「정신보건사업안내」의 아동ㆍ청소년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추천)
    ㆍ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서비스, 부모-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,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'소중한 가족, 통하는 가족',
        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, 시청각장애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, Wee클래스 상담지원,
        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
  • 서비스 내용

   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1가지 서비스만 월 4회(회당 50분) 제공(중도변경 불가),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
   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
    기본서비스
    (아동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 제공)
    1. 심리상담 :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(서비스 제공시 10분 내외로 제공 - 제공기록지에 상담내용 기록)
    2.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
    - 놀이프로그램 :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, 사회성, 정서 발달 등 지원
    - 언어프로그램 :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/환경적 원인을 분석, 증상별 재활계획을 수립, 적절한 재활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
    - 인지프로그램 :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
    - 미술프로그램 : 다양한 미술 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
    주 1회, 월 4회
    (회당 50분)
    부가서비스 1.사회성 향상프로그램 :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,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필요시
    2.부모훈련 :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 상담프로그램 필요시
   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
    정부지원금 144,000 128,000 112,000
    본인부담금 16,000 32,000 48,000

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지원 서비스

  • 소득

   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  • 연령

    만 7세 이상~만 13세 이하
  • 욕구기준

    「정신보건사업안내」의 아동ㆍ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   - 그 외 학교부적응 및 정서ㆍ행동 문제,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장ㆍ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    - 일반 기관 평가 결과지 가능 ㆍ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,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솔루션 프로그램 '소중한 가족, 통하는 가족', 부모아동상호관계증진서비스,
        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,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, Wee클래스 상담지원,
        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서비스 중복지원 불가
  • 서비스 내용

   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1가지 서비스만 월 4회(회당 50분) 제공(중도변경 불가),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
   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
    기본서비스 1. 클래식이론 및 실기 : 대여 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 1하여 그룹지도(그룹 내 개별지도 가능)(참여아동 합주 포함) 주 1회/월 4회
    (회당 60분)
    2. 정서순화 프로그램 :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, 악기를 활용한 놀이 및 예술 재활(심리또는상담) 등
   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
    주 1회/월 4회
    (회당 60분)
    3. 향상음악회 참여
    (전체이용자 통합서비스 제공가능, 단 집단규모에 따른 제공인력기준 준수)
    연2회
    4. 전문음악회 관람
    (전체이용자 통합서비스 제공가능, 단 집단규모에 따른 제공인력기준 준수)
    연2회
    5.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 대여 (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) 제공기간 중
    부가서비스 6. 제공인력 합동 사례회의 연1회

특수교육 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 (교육청 지원 바우처)

  • 목적

    특수교육대상자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다양한 치료를 지원
  • 지원내용

    병·의원, 장애인복지관, 사설치료실 등의 치료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 바우처를 제공 ㆍ 단,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
  • 지원대상

   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

중소기업근로자 행복 찾기 서비스

  • 소득

    소득기준 없음
  • 욕구기준

    대구지역사회 내 중소기업(600인 이하의 사업장) 근로자 ㆍ 기업체 추천에 의한 근로자 우선 선정
  • 서비스 내용

    정서지원서비스 : 직장생활 및 가정의 관계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제공 ㆍ 불안, 우울, 대인관계, 스트레스, 부부대화, 부모자녀 상담 등 미술재활(삼담 및 심리), 음악재활(삼담 및 심리), 레크레이션, 심리검사 등)
    직장 내 대인관계 증진 및 자존감 향상프로그램 ㆍ 동기강화, 자신과 타인 이해, 의사소통, 관계형성 유지 프로그램 ㆍ 직장내 자신의 목표설정, 성과관리 등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
    라이프 코칭 서비스 : 직장생활의 근무의욕 고취와 자기계발을 위한 서비스 ㆍ 라포형성, 자기개방, 감정표현, 무의식놀이, 관계탐색 등 ㆍ 문화여가 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 향상
    건강힐링서비스 :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서비스 ㆍ 기초체력, 관절가동력, 체성분검사 및 맞춤형 운동상담 ㆍ 맨손체조, 건강체조 등 유연성, 교정, 근력강화 스트레칭 ㆍ 수영, 에어로빅, 라인댄스, 세라밴드, 짐볼, 필라테스, 요가, 헬스, 스트레스 클리닉 등
    부부관계증진 서비스 : 부부간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한 서비스 ㆍ 집단상담을 통한 부부소통 프로그램 ㆍ 역할극 테라피를 통한 배우자 이해 ㆍ 부부동반 등산, 부부캠프, 부부체험 프로그램
    가족공동체 기능강화 서비스 ㆍ 문화체험, 공연관람 등

대구난독바우처

  • 대구난독바우처 서비스내용

    내 용

    1. 난독 성향 진단

    ㆍ KOLRA 등 검사 도구를 활용한 난독 성향 진단

    2. 언어 치료(훈련)

    ㆍ 난독, 읽기 어려움과 관련된 언어 치료(훈련), 개인상담, 담임교사 면담(월1회)

    ※ 담임교사 요청 시 면담 횟수 제한 없음

    3. 부모 상담(교육 및 훈련)

    ㆍ 부모교육 단독 서비스 제공시 50분 내외

    비 고

    난독바우처 서비스 학생에 대한 사전․사후 검사 실시

    (해당월의 서비스 회기(각 최대 2회기 이내)에 포함하여 지급)

    회기당 40,000원(월 4회 이내, 월 최대 16만원 이내, 맞춤형 치료 지원)

    ※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

    회당 50분(부모상담 10분 필수, 불가피한 경우 전화상담)